은혜나눔

16년 12월4일 신명기리더훈련 (김종숙 권사)

작성자 관리자 날짜2016.12.07 조회수544
신명기 21장: 성민의 성결을 위한 여러 규례들 Ⅰ
하나님의 통치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통의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회생활 
규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1장의 구조
1-9 살인에 대한 대속 규례
10-14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의 규례
15-17 장자권 보장 규례
18-21 패역한 아들에 대한 징벌 규례
22-23 사형수의 시체 처리에 관한 규례

1. 살인에 대한 대속 규례 (1-9)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피살한 사체가 발견되었으나 범인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 속죄의식을 행함으로써 죄악을 제거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례이다.
① 피살한 곳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대속의식을 주관하게 했다.
②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취하게 했다.
③ 송아지를 물이 흐르는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고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다.
히9:22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만이 정결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④ 장로들은 성읍을 대표하여 암송아지 위에 물로 손을 씻고 보지 못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했다.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흠없고 온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온전히 영원한 속죄를 대속해주신 예수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도 가정도 
개인도 땅도 다 구별되고 성결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신 땅에 억울한 피가 흘려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속의 제물을 드려서 무리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셨다.

2.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의 규례 (10-14) 전쟁에서 얻은 아리따운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을 때 지켜야 할 규례
① 집으로 데리고 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한다.
② 포로의 의복을 벗긴다.
③ 그 부모를 위하여 일 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부부가 되어야 한다. 포로된 여인의 삶이 포로의 몸 → 자유의 몸, 
이방인의 신분 → 이스라엘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상징한다. 오늘날 우리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3. 장자권의 보장규례 (15-17) 미움 받은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차자인 경우 상속권 
분쟁을 막기 위한 규례이다. 미움 받은 아내일지라도 장자의 상속권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의한 삶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질서에 순종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자격을 상실 할 때에는 장자라 할지라도 차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답과 아비후 → 엘르아살과
 이다말 에서→ 야곱

4. 패역한 아들(불효자)에 대한 규례 (18-21)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를 거스르고 부모의 경계, 책망해도 듣지
 않을 때 – 장로들에게 끌고 가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고백하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임으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가정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존중, 순종 되어야 함을
 뜻하고 있다. 십계명의 5계명인 하나님의 명령이다.

5. 사형수의 사체처리에 관한 규례 (22-23)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여서 나무에 달아 사형을 시켰을 때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처럼 나무에 달린 시체는 훗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적용되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였으며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주셨다.
신명기 22장 성민의 성결을 위한 규례들 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율법이 언급되고 있다.

1.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1-4)

1) 형제의 우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리라. (거리가 멀어 들리지 못할 경우
 네 집에 보호하라)
2) 나귀, 의복, 기타 잃은 것에 대해서도 못 본 체 하지 말고 도우라.
하나님의 갈망은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주님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나만이 행복하면 된다는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태도이다.

2. 순결과 자비, 창조질서의 보존 (5-12)
1) 여자는 남자 옷을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 : 남녀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행위는 가나안의 이방신의 제사에서
 나온 관습을 경계한 것이다. 성적인 방종과 불경건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어미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라 (6-7)
새둥지에 어미 새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거든 새끼는 취하여도 어미 새는 안전하게 놓아주라는 말씀이다. 
자연계를 정복하고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이 인간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보전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규례이다.

3) 지붕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8)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을지라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신의 유익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4)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며 소와 나귀를 겨리 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베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9-11)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이다. 여호와에 대한 순수신앙과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보존하라는 의미이다. 소와 나귀를 겨리
 하여 갈지 말라는 말씀은 두 짐승은 보폭이 달라 같이 멍에를 메어 밭을 갈 수가 없다. 즉 신앙과 불신앙의 타협을 
용납지 말라는 말씀이다. (고후 6:14)

5)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라. (12)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표시이다. 그 술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여 스스로
 이방인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했다. (민 15:37-41)

3. 도덕적 순결 (13-30)
1) 신부의 부정에 대한 규례 (13-21)
2) 강간당한 여인 재판규례 (22-27)
3)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욕보인 경우 (28-29)
4) 아비의 후실을 취한 경우 (30)
성범죄가 발생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다. 혼인의 순결이 강조됨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때문이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이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순수가 가장 우선으로 
나타나야 할 공동체의 출발이다.




신명기 23장 : 성민의 성결을 위한 여러 규례들 Ⅲ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일원인 우리는 공적, 사적인 모든 생활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3장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

23장의 구조
1-8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된 자들
9-14 군대 진영에서의 성결
15-25 약자를 보호하라.

1.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된 자들 (1-8)
1)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식기가 상하거나 베인 자는 남자이지만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의 표시도 능력도 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생명이 없고 생명의 씨앗도 없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의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흠이 있거나 거룩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다. 
여호와의 총회는 생명의 확장과 번식력이 분명한 장자들의 총회이다.

2) 암몬 사람과 모압사람 (롯이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다.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사람들과 육적인 관계를 맺고 육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영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핍박하고 방해하게 된다.

3) 에돔사람과 애굽 사람은 3대 후에야 들어 올 수 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7-8)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으나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타인을 볼 때 단점은 보지 말고 장점만 생각하여 그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신다.

2. 군대 진영에서의 성결 (9-14)
1)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9)
2) 외부적 불결을 막으라. 몽설이나 변을 잘 처리하라. (10-13)
3) 여호와께서 진중에 행하신다. 네 진을 깨끗이 하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이다. 그들의 진영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므로 늘 성결해야 한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적과 싸우기에 앞서 내면의 자신의 문제와 먼저
 싸워서 정결하게 했다.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이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싸움은 적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이다.

3. 약자를 보호하라. (15-25)
1) 주인을 피하여 도망 온 종을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고 적당한 처소를 주고 네 가운데 거하게 하라 (15-16)
 종에게도 인정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다.

2) 창기와 남창 규제 –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증한 것이므로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17-18)

3)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무방하지만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 (19-20)
만약 우리가 할 만한 자력만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거저 주어야 한다. (눅6:35)

4)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 (21-23)
시 15:4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 지라도 변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5) 가난한 이웃을 위한 규례 (24-25)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어도 가하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며 네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 손으로 이삭을 따도 가하나 낫을 대지는 말라. (굶주린 이웃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도록
 배려하셨다.) 이스라엘은 항상 개인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로 존재한다. 23장에 나타난 
성결 규례도 여호와의 총회라는 집단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성결은 결국 갈등과 분열을 
통해 공동체가 파괴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우선주의는 결국 하나님 나라 사상,
 한 몸 하나 되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된다.

적용질문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부름 받은 여호와의 군대이다. 눈앞에 보이는 적과 싸우기에 앞서 내면의
 자신과의 문제이다. 영적전쟁을 위한 내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은혜의 샘이 막히면 타락해질 수밖에 없으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수밖에 없다.
1.오직 은혜만이 살길임을 깨닫고 은혜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모든 일에 일순위에 둔다.
―공예배.중보기도.목성연중보기도.밤기도시간.
2.세례가 비밀이요. 축복임을 깨닫고 세례정신(자기부인)으로 살기위해 자기관리 노트를 기록하고 체크하며
 성실하게 훈련하고 있다.
감사일기. 복음선표문. 축사. 차단 암송노트. 요셉의기도. 오답노트. 기도제목노트. 성막예배 기도 감동 노트.
 하브루타. 양육일지. 일일선행 .아름답게 나이를 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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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내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교회명]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회명]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교회명]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 [책임자명]
직책 : [책임자직책]
직급 : [책임자직급]
연락처 : [책임자 전화번호] [책임자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부서명]
연락처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정보주체께서는 [교회명]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처리부서명]
담당자 : [처리당당자명]
연락처 : [처리자 전화번호] [처리자 이메일]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교회명] 는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있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관리,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설치 위치 : [설치위치]
촬영 범위 : 설치 위치 주변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후 자동 삭제) : 보관기간]
관리 책임자 : [CCTV 책임자]
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고지장소(예:공지사항)] 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장소(예: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 [공고일자]
시행일자 : [시행일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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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